공지사항

23-2학기 학점인정 안내
등록일
2023-09-04
작성자
유아교육과
조회수
221

1. 학점인정 기준

​  . 기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: 대학 및 각종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중

    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유사한 교양 및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 인정

2. 접수기한 : 2023년 9월 4(월) ~ 915() 17:00까지

3. 제출방법 : 첨부된 신청서 인정(이수)신청내역에만 작성 후 기한 내 학과로 제출

4. 기타 참조사항

  가. 학칙 제27조의 2(학점인정)참조 (최대 졸업학점의 1/2범위 이내 신청가능)

  나. 학점인정과목 중 소속학과의 교육과정표에 있는 필수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기위해

      서는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.

     ex) 생활영어가 교양필수로 개설된 학과인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영어회화과목을

          대체하여 학점인정신청 시 영어회화 강의계획서 필요.

  다. 학점인정원 신청학생은 인정 신청하는 학점을 제외한,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

      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.

  라. 학점 인정신청으로 인정받은 학점의 성적은 P(pass)로 표기하고 평점 및 평균

    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.